[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로 저소득층을 지원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남원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가 해당되며,
신청 방법은 반드시 수술 전에 최근 1개월이내 수술받을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하여,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제외됨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측정과 상담, 영양관리와 식이교육, 관절운동지도 등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남원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가 해당되며,
신청 방법은 반드시 수술 전에 최근 1개월이내 수술받을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하여,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제외됨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측정과 상담, 영양관리와 식이교육, 관절운동지도 등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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