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고창군이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으로는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폐농약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하여 읍면사무소 및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 플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 278명 등이 참여하여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185톤을 수거 및 처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불법 소각 및 투기를 방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불법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으로는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폐농약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하여 읍면사무소 및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 플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 278명 등이 참여하여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185톤을 수거 및 처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불법 소각 및 투기를 방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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