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법률 고충을 해소키 위해 지난 13일 무주제2농공단지에서 ‘2024년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노무 이동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희망법률변호사, 마을 세무사, 노무사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법률(기업·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및 국세·지방세, 노무 관련 대면상담을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 및 세금 상담을 비롯해 △민사 관련,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변호사’와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희망법률변호사, 마을 세무사, 노무사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법률(기업·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및 국세·지방세, 노무 관련 대면상담을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 및 세금 상담을 비롯해 △민사 관련,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변호사’와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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