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실속 있는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광산구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들을 추가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 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 원) △상해 후유장해(3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2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700만 원 한도) △가스 사고(5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광주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없애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 가스 사고 등 4개 항목은 하향 조정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522-3556) 또는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광산구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들을 추가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 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 원) △상해 후유장해(3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2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700만 원 한도) △가스 사고(5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광주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없애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 가스 사고 등 4개 항목은 하향 조정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522-3556) 또는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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