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시

- 2023년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 대상
- 최대 30만 원 범위 내 카드 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혜택
- 이달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에서 신청 접수

2024-03-18(월) 15:05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이달부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북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활력 회복정책의 일환이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광주 최초로 2021년도, 2022년도 연매출액이 각각 1억 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 4천 7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카드 매출액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한 세정업무 기여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북구는 올해에도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생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속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수혜를 보게 될 지원 대상은 2023년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며 이들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게시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에 방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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