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는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 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2024년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여 결국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 공개대상자에게는 3월 명단 공개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 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2024년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여 결국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 공개대상자에게는 3월 명단 공개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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