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매월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납부 및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 되는 세원을 방지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적극 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매월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납부 및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 되는 세원을 방지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적극 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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