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오는 29일부터 숙박업, 식품접객업소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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