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형수기자] 장성군이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 주민의 보청기 구입을 지원한다.
대상은 청력검사 결과 50데시벨(dB)이 넘어 ‘난청’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장성군민이다. 청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청력검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장성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부담 20만 원을 내고 200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다. 협약 업체가 150만 원, 장성군이 30만 원을 보조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520명의 고령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대상은 청력검사 결과 50데시벨(dB)이 넘어 ‘난청’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장성군민이다. 청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청력검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장성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부담 20만 원을 내고 200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다. 협약 업체가 150만 원, 장성군이 30만 원을 보조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520명의 고령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박형수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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