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도봉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한다. 대물의 경우는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 후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4년도 1,600여 건의 영조물(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새로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입해 구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한다. 대물의 경우는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 후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4년도 1,600여 건의 영조물(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새로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입해 구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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