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폭' 아니면 '물귀신'...양문석 후보의 선택은?

- 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딸 주담대출 불법 '맞다'..전액회수 결정

2024-04-05(금) 09:15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통해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자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대출의 용도外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대해 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은 양문석 후보 인스타 캡처 및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외경.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양문석 후보의 선택은? '자폭' 일까? 아니면 '물귀신'작전일까?

양문석 후보와 부인, 그리고 딸이 연루된 주택담보대출이 편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감사 결과로 증명됐다. 이에 양문석 후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후보사퇴라는 결단으로 '자폭'을 택할지 아니면 대출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나는 모르쇠'로 일관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통해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자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대출의 용도外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대해 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20.11.6. 안문석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로부터 5.8억원을 대출 받아 이 자금을 활용하여 A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25억원 매입에 매입했다. 안문석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약 5개월의 시차를 두고 ’21.4.7일에 당시 대학생인 딸은 안문석후보의 부부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딸은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81억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11억원은 양 후보자의 부인에게 입금했다.대출이자는양 후보자의 부인이 지속적으로 이자를 대납했다.

대출금 용도外 유용, 허위증빙 제출 등 위법·부당행위 발견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양 후보자의 딸은 ’21.4.7.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대부)에 이체(5.81억원)하고, 남은 5.11억원은 B(母)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대출의 용도외 유용으로 불법이다.

또 양 후보자의 딸은 ’21.7.9.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돼 '허위증빙 제출'이라는 불법도 저질렀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18.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 후보의 딸에게 이뤄진 사업자대출을 담당했던 대구수성새마을금고측도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게 중앙회측의 설명이다.
대출개요자료=새마을금고 중앙회

특히 중앙회측은 대구수성새마을 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 전체 53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새마을금도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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