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시긱자] 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나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 및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나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 및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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