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13일까지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이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영암군은 올해 설치 지원 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해 34대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벽에 부착하는 충전기와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이동형 충전기는 15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이거나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영암군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영암군민·기업·법인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등록된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한 다음, 지원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영암군은 올해 설치 지원 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해 34대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벽에 부착하는 충전기와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이동형 충전기는 15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이거나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영암군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영암군민·기업·법인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등록된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한 다음, 지원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된다.
박성수기자 sdatv.honam@gmail.com
박성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