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군에 입대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에‘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임실군민 중 7월 1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 연기를 하거나 실제로 입영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임실군민 중 7월 1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 연기를 하거나 실제로 입영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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