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평택해경 전용부두에서 1,500톤급 대형함을 포함한 경비함정 총 12척에 대해 함정 안전 운항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함정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경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경비함정 승조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탑재장비 작동 상태 확인 △예방정비 및 장비 작동법 숙지 △승조원 안전장구 확보 여부 △승조원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감독 실태 △항박일지 등 법정 기록물 기록·관리 등이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운영하는 경비함정에 대해서는 해상특수기동대 장비관리 상태와 개인별 임무 및 단속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하여 가을철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최진모 서장은“함정과 승조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항해·기관·구조 장비 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승조원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 위해요소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하며“철저한 점검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함정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경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경비함정 승조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탑재장비 작동 상태 확인 △예방정비 및 장비 작동법 숙지 △승조원 안전장구 확보 여부 △승조원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감독 실태 △항박일지 등 법정 기록물 기록·관리 등이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운영하는 경비함정에 대해서는 해상특수기동대 장비관리 상태와 개인별 임무 및 단속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하여 가을철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최진모 서장은“함정과 승조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항해·기관·구조 장비 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승조원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 위해요소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하며“철저한 점검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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