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한 것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보거나 인구청년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영암군은 이달 17일까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 납입액을 월 최대 15만원까지 최장 3년 지원하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무주택·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를 보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한 것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보거나 인구청년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영암군은 이달 17일까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 납입액을 월 최대 15만원까지 최장 3년 지원하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무주택·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를 보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성수기자 sdatv.honam@gmail.com
박성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