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재규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관내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저귀 지원은 월 9만 원씩 3개월 단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저귀 지원은 월 9만 원씩 3개월 단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재규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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