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보다 22일 앞선 3월 18일에 환급금을 각 회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 시점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회사가 관련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을 지나 제출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 폐업 상태이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3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 조치가 근로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보다 22일 앞선 3월 18일에 환급금을 각 회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 시점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회사가 관련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을 지나 제출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 폐업 상태이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3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 조치가 근로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