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가 편승 불법 유류유통 집중점검 착수

3월 10일부터 전국 유류유통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투입
무자료 거래·위장 거래·매출 과소신고 등 집중 확인

2026-03-10(화) 12:45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류가격 상승 상황을 악용한 불법 유류유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무자료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 유류유통 혐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 거래, 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의심 업체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현장확인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 확인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이 결합되면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연계해 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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