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연장 표시해 판매한 과자 제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을 재포장하면서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총 40개, 약 6.8kg 규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연장 표시해 판매한 과자 제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을 재포장하면서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총 40개, 약 6.8kg 규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