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주)가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인 0.01mg/kg 을 초과해 0.04mg/kg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량 4만 7천 킬로그램 규모로,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불법식품 신고는 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주)가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인 0.01mg/kg 을 초과해 0.04mg/kg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량 4만 7천 킬로그램 규모로,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불법식품 신고는 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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