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액 지급 요청 의견표명

A시, 예산 미편성 이유로 장려금 일부 지급 거부
국민권익위, 민원인 신뢰 보호 필요성 인정
자치단체에 지원 방안 마련 권고

2026-04-03(금) 12:5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을 받지 못한 민원인 사례와 관련해, 지방정부인 A시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민원인에게 3개월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추가 2개월 분은 예산 미편성으로 지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잔여 지급액이 있다고 안내받은 민원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A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급계획을 추진 중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신청인에게 지급 잔여액 안내가 있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게 신뢰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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