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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2016-04-22(금) 13:41
김해시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의(4인 가족기준 소득 790만 5000원)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이며, 질환별 지원기간은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이상 34주미만,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이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30-69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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