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201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이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3.8%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납부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성실신고납부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방법이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납부하며, 방문신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20%와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5월말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오니 서둘러 신고·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전북방송국/이지미기자


2026.10.09(금)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