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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키움통장Ⅱ 2차 신규모집 실시!

부산시, 6. 1.~6. 10.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Ⅱ’2차 신규모집
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주거·교육수급, 차상위가구가 신청 대상

2016-05-31(화) 12:45
희망키움통장포스터
부산시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2016년도 2차 신규모집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시행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교육 수급권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대상가구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1 매칭으로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을 3년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3년 유지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원받아 평균 72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기준은 △가구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최근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예) 4인가구기준 1,318천원~2,195천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및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선정자는 3년 만기동안 연2회 자립역량교육과 연2회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 유지해야 된다.

또한, 부산시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심층상담도 실시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 취·창업정보제공, 부채관리 및 재무설계, 의료 및 주거환경개선, 직업훈련교육 기관 연계지원 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자활센터(051-714-0174)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방송국/최성일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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