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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습지 보전대책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 개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역상생 발전 방안 등 제시

2016-06-15(수) 15:21
화포천습지설명회사진
경남김해시는 지난 13일 한림면사무소에서 도의원, 시의원, 이장단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포천습지 보전대책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포천습지의 기능과 가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습지 복원방안, 지역상생 발전방안 등이 제시됐다.

금번 용역에서 제시된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는 진영읍 설창리, 한림면 퇴래리, 장방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1.13㎢로 습지원형이 잘 보전되고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또한 습지 내 육역화된 지역과 목초지로 이용하는 지역을 습지로 복원하는 방안과 화포천 습지와 연계한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김해시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 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2015년 9월부터 실시한 이번 용역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국가습지센터, 람사르재단 등의 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화포천습지는 낙동강 배후습지로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증식해 방사한 황새 봉순이가 2014년부터 매년 찾으면서 생태계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

김해시 신형식 친환경생태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되면 화포천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계기가 되어 화포천습지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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