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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미수검 사업자는 7월 6일까지 검사 받으세요!

2016-06-20(월) 12:47
경남김해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영읍을 시작으로 관내 읍‧면·동별로 순회방문을 실시하여 1,500여대 계량기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다.

내주부터 6월 30일까지 미실시 지역인 활천동 외 5개동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면 사실상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마무리된다.

정기검사 기 실시한 읍‧면·동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검사를 받거나 7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김해운동장(성화대 옆 주차장)에서 지정일 미수검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가기간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도 정기검사 대상 저울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로, 전통시장, 정육정, 귀금속판매업소, 양곡상, 횟집, 철물점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은 정기검사 의무대상자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남은 기간 내 모든 계량기가 검사될 수 있도록 계량기 미수검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330-3423)으로 연락주기를 당부하였다.



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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