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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지도․점검

2016-06-28(화) 15:47
경남김해시는 7월 한 달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낭비하지 않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어린이집 5개소, 유치원 15개소, 병원 30개소, 기업체 25개소 총 7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와 관리기록 유지 및 보관상태 그리고 음식물수거용기 방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 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한 내용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하여 불법처리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안을 홍보 하고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다량배출사업자의 자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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