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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농어촌육성자금’ 총 50억 원 융자

귀농어업인‧농어업인 7,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5억 원
1월 3일 ~ 2월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2017-01-02(월) 15:05
울산시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7년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신청은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1개월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울산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융자는 총 50억 원의 자금으로 귀농어업인·농어업인은 7,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에서 3.1%~4.4%의 이자를 이차보전하게 되므로 농업인은 0.5%~1.1%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해당 구·군에서 1차 심의 선정 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융자는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육성자금융자시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신동아방송 경민정기자
신동아방송 경민정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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