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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음식점, 수 십년째 무단 증축 ‘말썽’

계양구청 단속 피해 버젓히 음식점 영업

2017-02-13(월) 17:55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K음식점'이 식당을 무단 증축해 수 십년째 사용,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곳은 당초 49.5㎡(약15평)만 허가를 득해 사용해 오다 82.5㎡(약 25평)가량을 수 십년째 불법 증축해 버젓히 사용해 오고 있다.

9일 민원인 A씨 및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9.5㎡(약15평)을 계양구청에 허가를 득한 뒤, 사용후 음식점에서 편의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제멋대로 증축해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곳은 수 십년째 음식점을 무단 증축해 사용한 뒤 현재까지 단 한건도 적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 마저 일고 있다.

본지가 직접 확인후 구청에 문의한 결과, 전혀 적발 건이 없을 뿐더러, 비호의혹 마저 일고 있다.

또 주차장의 경우도 당초 농로(수로)로 돼 있었으나, 임의대로 수로를 복개한 뒤 주차장과 진.출입로(도로사용)로 버젓히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농어촌공사(농수로)로 부터 행정조치는 물론, 불법으로 사용한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특혜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농지법을 어겨면서 까지 음식점에 고객유치에 혈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진정인 A씨는 “ K 음식점이 수 십년째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반장을 해 오면서 지역 유지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힘들게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면서 “타 지역에는 불법만 해도 당장 행정조치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조치가 곧바로 이뤄지는데 이곳에는 수 십년째 묵인해 오고 있으며,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감나무집 음식점이 불법 증축이 발견되었다” 며 “대략 82.5㎡ 가량이며, 즉시 행정조치등 원상복구토록 법에 맞게 적절하게 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K식당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덮개를 씌었다” 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겠으며, 농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 진행과정이다” 고 말했다.

인천/안상재기자
신동아방송 인천 안상재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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