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군은 사고해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명탄 342발을 투하하며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 2명을 발견하진 못했다.
인천해경은 3일 선창1호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명진15호가 영흥도 남쪽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선창1호를 들이받은 점을 볼 때 명진15호 선장·갑판원의 충돌 회피 노력이나 견시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전씨는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3일 선창1호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명진15호가 영흥도 남쪽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선창1호를 들이받은 점을 볼 때 명진15호 선장·갑판원의 충돌 회피 노력이나 견시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전씨는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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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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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