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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주택 LP가스 폭발사고 수사결과

-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

2018-07-03(화) 19:04
양주경찰서(서장 김낙동)는 지난 18. 5. 7. 11:10경 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LP가스 폭발사고로 주택 2채가 완파되면서 그 곳에 있던 A(57세, 남)와 B(67세, 여)가 사망하고 주변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된 사건과 관련, 주변 CCTV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및 국과수․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하여 현장 주변에 거주하던 A씨가 방안에서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음.
그러나,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함(7. 3.)
경기 이준용 기자
이준용 lst82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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