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TV 김태훈 아나운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진상조사위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과도한 살수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은)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 살수를 했다”고 풀이했다.
관계자는 이어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최루액을 섞은 혼합살수는 위법행위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같은 날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앞서 백 농민은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반면 백 농민 사망 사건은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미제로 남은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과도한 살수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은)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 살수를 했다”고 풀이했다.
관계자는 이어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최루액을 섞은 혼합살수는 위법행위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같은 날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앞서 백 농민은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반면 백 농민 사망 사건은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미제로 남은 바 있다.
김태훈 아나운서 tinythepooh@protonmail.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