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딸이 아버지의 본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4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9)씨의 딸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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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1일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나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의 격려가 있었고,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나의 간절함이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 달라”며 “이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트려달라”고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49) 씨 얼굴이 담긴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
김 씨의 딸들은 김 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역시 이런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 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앞서 8월 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 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