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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 거부 대학병원 검진센터…차별행위”

2019-01-07(월) 22:41
“HIV 보균자 거부 대학병원 검진센터…차별행위”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 A씨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려다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항의하자 예약을 확정해줬지만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센터에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인권위는 공신력을 가진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연 qwewld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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