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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전 월세 지원액 5% 늘린다

2019-01-09(수) 17:02
올해부터 충청남도 저소득층 임차가구 대상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5% 증액 지원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대상 집수리 지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최대 6인 가구기준 약 30만원까지,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도 보수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산정시에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한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 시세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월세 실거래 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힐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4% 이하인 모든 가구며 도내 기존 수급 대상인 3만 9989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도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 누락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민경 mkjeon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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