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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보호법’ 발의…폭행, 성폭행 체육지도자 영구제명

2019-01-10(목) 18:50
지난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조 전 코치는 현재 심석희를 포함해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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