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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한다

2019-01-10(목) 18:51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쓰리 트랙’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이 규제에 대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 받을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을 비롯해,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고 시장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제도입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 혁파 방식"이라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할 경우,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으며, 중소기업은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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