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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인증조작’ 벌금 145억원·임직원 구속 선고

2019-01-14(월) 14:02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BMW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고,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는 BMW와 벤츠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해 2만 9천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BMW 코리아 회사에는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MW에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BMW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배출가스 인증 절차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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