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금지하는 한편 포장규제 대상에 전자제품류를 포함하고 과대포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또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감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 방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금지하는 한편 포장규제 대상에 전자제품류를 포함하고 과대포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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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감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 방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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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