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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날림먼지,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관리한다

2019-01-20(일) 19:31
사업장 날림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됩니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면서, “관련 공정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문영 young42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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