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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광주경찰청, 일선 경찰서에‘수사전담반’편성

2019-01-22(화) 17:12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은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관내 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경찰은 1월 22일~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광주청은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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