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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2019-01-28(월) 12:34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24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영 young42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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