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1일 열립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김씨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김씨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