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 조합장 A씨와 조합직원 B씨를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하순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한 ○○조합 입후보예정자 C씨를 지난 22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 2019년 1월 경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조합 입후보예정자 D씨를 지난 15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총 38건을 조치, 고발 조치 건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이용 1건, 후보자 비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이 표를 매수하려는 돈 선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활용 가능한 단속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