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한 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고 제대로 알렸음을 서명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고쳐 이같은 방안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낼 때 고지받는 경우가 많고,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고 요율 이하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며, 최고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요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고쳐 이같은 방안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낼 때 고지받는 경우가 많고,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고 요율 이하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며, 최고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요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