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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낙태여성처벌은 기본권 침해,위헌”

2019-03-18(월) 14:09
낙태가 죄로 인정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낙태 죄는 위헌이라고 공식적으로 처음 의견을 낸 인권위는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공권력으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이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하면서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헌법재판소에 당부했다.다만, 별개 의견을 덧붙여 "성장 단계별로 태아에 이뤄져야 할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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