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강원도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2km기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 300원으로 인상된다.
강원도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5월 15일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 조정 이후 6년만이다.
주행거리 2km 초과시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시간이나 경계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부과되는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안은 각 시군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4월 중 최종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을 거쳐 시행한다.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인건비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임요율 조정을 신청했으며, 도는 이에 대한 검증용역을 진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인상을 억제했으나 물가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인상했다”며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