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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2019-04-11(목) 15:26
11일 헌재 앞 낙태죄 찬반 집회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낙태죄는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을 할 때까지 현행 법조항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찬반 논쟁을 거듭해 온 낙태죄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중 9명은 2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4대4 합헌 결정을 했다. 7년 만에 판단이 뒤집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상황이다.

오랫동안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낙태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주원 wido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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