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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죄,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해줘야"

2019-04-11(목) 20:53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초기의 기간인 11일까지의 기간에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헌재 결정이 재생산권의 보장,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의 확충,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제적으로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후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dajungapp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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